지게차 면허증 발급 방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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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면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줄 요약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또는 신체검사서), 사진 2매를 가지고 인근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로 가셔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챙기기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3톤 미만만 운전할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 대신 중장비학원에서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교육받은 후 나오는 수료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 있는 [자격증 신청]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당연히 취득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서는 면허시험장이나 지정병원에서 1종 적성검사를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바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실 지자체 민원실로 우선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는 신체검사서가 없어도 됩니다.

3. 반명함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4. 발급 수수료(2,500원)

시/군/구청 민원실에 연락 후 방문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시/군/구청 대표번호나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그리고 처리부서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부서가 민원실이나 건설과라면, 보통 시/군/구청 본청에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라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걸음부터 옮겼다가 헛걸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그날 바로 발급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1일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에 서술했다시피,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없이도 학원의 교육이수만으로도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교육이수만로는 발급이 안되며,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르 취득하고 나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게차로 작업을 하지 않고 도로 운전만 하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도,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3톤 미만 지게차, 즉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도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갱신기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와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해서 갱신해야 하며, 1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 없이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도 됩니다.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지게차 면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게차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중장비도 규격에 따르는 자격증이나, 교육만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하므로 잘 참고하셔서 신청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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