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지난 10일,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자격검정 시험 시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방안을 게시했다.
공단은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이 많이 발생하는 데 따라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아래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시험 시작 전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해야 한다.
< 금지물품 >
①휴대전화,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 ③태블릿, ④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반면, 아래의 물품은 소지가 허용된다.
< 허용물품 >
①신분증, ②수험표, ③필기구 ④수정테이프 ⑤전자계산기, ⑥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⑦간식, ⑧아날로그 손목시계*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이나 결제 기능이 없는 것은 물론,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없이 시침, 분침, 초침으로만 이루어진 시계만이 허용된다.
다만 시험의 내용에 시간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 아래의 작업형 실기 종목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소지 및 사용도 제한된다.
아날로그 손목시계 소지 제한 종목
<건설기계운전 분야>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음식 서비스 분야>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미용 분야>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피부)
<식품 가공 분야>
제과기능장,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또는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내문 원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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