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1차 시험 민법 3 권리의 주체 ① – 기출문제 OX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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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시험 민법 3 썸네일

OX 풀어보기 시리즈 중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민법 3 권리의 주체 파트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해설은 교재 등을 참고했으나,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설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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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 민법총칙 > 3 권리의 주체 ①

권리의 주체 일반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O / X )

(O) 자연인의 권리능력이란 인권인데, 인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O / X )

(O) 반려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O / X )

(O)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 O / X )

(X)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O / X )

(O)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태아에 대해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 X )

(O)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 X )

(X) 태아는
상속, 유증, 대습상속, 유류분 – 인정
증여 – 불인정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 X )

(O)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O / X )

(X)
상속, 유증, 대습상속, 유류분 – 인정
증여 – 불인정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 O / X )

(X) 정지조건설(판례)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에 대해서는 태아와 법정대리인 모두 수증행위가 불가능하다.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O / X )

(X) 태아에겐 기본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X )

(O)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법적 권리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정지조건설) 따라서 사산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 O / X )

(X) 사산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도 없다. 따라서 母도 상속받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 O / X )

(X) 사산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도 없다. 따라서 母도 상속받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O / X )

(O)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 X )

(O) 태아가 태어나면,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유효하다.

권리의 소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 X )

(O)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 O / X )

(O)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법률로 정해진 추정이다.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 O / X )

(X) 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적) 사망에 의해서 상실된다.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 O / X )

(X) 의제 → 추정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O / X )

(O)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오직 사망에 의해서 상실된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X )

(X)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효력이 인정된다.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권리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
제117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 丙이 미성년자 甲에 대해 한 수권행위가 있다면, 미성년자 甲이 본인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O/X)

(X)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O/X)

(X) 친권자 乙이 미성년자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친권자 乙은 미성년자 甲의 영업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X)

(X)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O/X)

(O)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O / X )

(O) 제117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O / X )

(O) 민법 규정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O / X )

(O) 민법 규정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O / X )

(O) 민법 규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X )

(O) 법정대리인 인정, 친권자 불인정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 O / X )

(X)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권 O, 취소권 O, 추인권 O
동의권 X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 O / X )

(X) §10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 O / X )

(X)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니다. §13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 O / X )

(O)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 O / X )

(X)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심판이 있어야 후견인도 있을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에 의해 보호 된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 O / X )

(X) §14의2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 O / X )

(O)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O / X )

(O)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O / X )

(X) §5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본인은 각각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O / X )

(X)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O / X )

(X) 성년후견인에게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고, 동의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 O / X )

(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O / X )

(O)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O / X )

(O)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O / X )

(O)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O / X )

(O)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O / X )

(X)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규정)

2017년 6월 3일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원에 매도하였다.

①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O)

② 2017년 7월 14일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O/X)

(X)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인과 법정추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상대방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상대방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O)

④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O/X)

(O)

⑤ 丙이 계약 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O/X)

(O)

17세인 甲은 2020년 6월 10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O/X)

(X) 미성년자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O/X)

( X) 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2020년 6월 20일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O/X)

(X)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O/X)

(X) 상대방 丙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대리인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O/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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