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복잡하나요?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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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형태 혹은 교육,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I유형

지원을 많이 해주는 유형입니다.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3. 취업성공수당

II유형

지원을 해주지만 I형보다는 적은 유형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2. 취업활동비용 지급
  3. 취업성공수당

어떤 지원을 해주나?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II유형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 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적성에 맞거나 원하는 유형의 직종을 탐구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학원 강의 등)을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 취업 활동과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 6개월동안 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학원수업)의 출석률이 떨어지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거나,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의 2배가 넘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한달에 15~28만원 정도최대 6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I유형II유형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 6개월차에 50만원, 12개월차에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진행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상담(3회 정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 때도 출석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80% 이상)
참여나 출석이 저조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알바를 하는 경우

I 유형

알바 수입이 구직촉진수당 금액(50만원)을 넘어가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못 받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133.7만원까지 알바를 해서 벌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II유형

주30시간 미만의 알바는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월 250만원 미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II유형이 금전적 지원은 적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는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