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복잡하나요?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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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형태 혹은 교육,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I유형

지원을 많이 해주는 유형입니다.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3. 취업성공수당

II유형

지원을 해주지만 I형보다는 적은 유형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2. 취업활동비용 지급
  3. 취업성공수당

어떤 지원을 해주나?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II유형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 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적성에 맞거나 원하는 유형의 직종을 탐구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학원 강의 등)을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 취업 활동과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 6개월동안 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학원수업)의 출석률이 떨어지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거나,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의 2배가 넘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한달에 15~28만원 정도최대 6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I유형II유형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 6개월차에 50만원, 12개월차에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진행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상담(3회 정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 때도 출석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80% 이상)
참여나 출석이 저조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알바를 하는 경우

I 유형

알바 수입이 구직촉진수당 금액(50만원)을 넘어가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못 받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133.7만원까지 알바를 해서 벌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II유형

주30시간 미만의 알바는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월 250만원 미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II유형이 금전적 지원은 적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는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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