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응시요건 완벽정리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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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자격증을 한번 쳐볼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자격증 응시요건 확인입니다.
자격증의 종류도 많고, 자격증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증, 그 중에서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응시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의 분류

자격증 분류 체계도

자격증 이름만으로 분야나 등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각의 자격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일일이 찾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로서는 이 구분에 큰 의미는 없으므로 공인된 자격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의 등급

기술기능분야

등급00기능사00산업기사00기사00기능장00기술사
설명(비유)고졸급초대졸급대졸급석사급박사급

기능장은 기능계의 최고 자격증이지만, 각종 법규에 의해 기능장-기술사 순서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및 무선분야, 국가적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적인 등급은 없지만,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는 점수를 확인하여 등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인정 점수는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험은 종목별로 재각기 응시요건이 다르므로 각 시험의 주관 홈페이지 안내문 또는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기능분야 등급별 응시요건

기능사

별도의 응시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구분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기능사 취득 후 1년 경력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

* 기능사는 직부분야와 무관한 자격증도 인정하며, 이후 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있어야 함.
*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한함
학력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
*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과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큐넷을 통해 학과인정 신청을 해야 함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산업기사 수준 이수 또는 예정자
경력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2년
기능경기대회고용노동부령 입상
외국자격동일종목 취득자

 

기사

구분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

* 기능사, 산업기사는 직부분야와 무관한 자격증도 인정하며, 이후 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있어야 함.
* 기사, 기능장, 기술사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한함
학력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1년 경력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2년 경력

*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과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큐넷을 통해 학과인정 신청을 해야 함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기사 수준 이수 또는 예정
산업기사 수준 이수 + 이수 후 2년 경력
경력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4년
외국자격동일종목 취득자

 

기능장

구분 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동일/유사직무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기능사 취득 후 7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경력
기능장 취득

* 경력 취득의 경우, 기능사, 산업기사는 직부분야와 무관한 자격증도 인정하며, 이후 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있어야 함.
* 반면 기능장과정에 필요한 기능사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기능사만 허용
* 기능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한하며, 기술사는 인정하지 않음.

경력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9년
외국자격 동일종목 취득자

 

기술사

구분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기능사 취득 7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경력
기사 취득 4년 경력
기술사 취득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직부분야와 무관한 자격증도 인정하며, 이후 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있어야 함.
* 기술사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한함
학력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 졸업 후 6년 경력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7년 경력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8년 경력

*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과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큐넷을 통해 학과인정 신청을 해야 함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기사 수준 이수 + 이수 후 6년 경력
산업기사 수준 이수 + 이수 후 8년 경력
경력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9년
외국자격동일종목 취득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자격증 응시요건 확인해 보면 ‘동일 및 유사직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동일 및 유사직무’는 자격증과 경력에는 포함이 되고, 학력을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학력은 학과명 그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학과만이 인정되며, 없는 경우 인정을 위해서는 큐넷에 추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격증마다 직무분야와 중직무분야가 있습니다. 아래의 ‘포장기술사 출제기준’에 보면, 직무 분야가 ‘경영·회계·사무’, 중직무 분야가 ‘생산관리’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별 직무분야 검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2 )

포장기술사 출제기준 도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포장기술사의 동일직무는 ‘경영·회계·사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직무’는 ‘ 유사직무’를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유사 직무분야 예시 도표

직무분야가 경영·회계·사무이고, 중직무분야가 생산관리인 포장기술사의 유사 직무분야는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등이 됩니다.
위의 표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포장기술사의 자격증 또는 경력 기준을 판단할 때는 건설 직무분야의 자격증,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자격증 등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1. 동일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확인하시거나, 큐넷의 출제기준란에서 붙임파일인 출제기준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유사직무분야는 큐넷의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이나 유사 직무분야가 상관이 없는 직무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 의하여, 등급별로 학력 및 경력은 필요하지만 분야는 관계없이 모두 인정 됩니다.
즉, 정보기술 분야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어떤 학과를 수료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수료증이나,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 학력사항 제출 시기

1차 시험 합격발표 후 실기접수일 전까지 서류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시험 접수

자격증 응시요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시험 접수를 해야겠죠?
시험 접수는 주관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접수 사이트와 일정 관련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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