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풀어보기 시리즈 중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민법 2 권리와 의무 파트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해설은 교재 등을 참고했으나,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설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회색 부분에 마우스나 손가락을 대면 답과 해설이 보입니다.
민법 > 1. 민법총칙 > ② 권리와 의무
권리에 대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O / X )
답
(O)
이름은 청구권인데 실제로는 형성권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소멸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그냥 형성권 :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상계권,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상속 포기권 등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 O / X )
답
(O)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자동을 생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주장해야 생긴다.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 O / X )
답
(O)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O / X )
답
(X) (판례)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취지에 비추어 …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O / X )
답
(O) 항변권은 방패이지, 칼이 아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 O / X )
답
(O)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O / X )
답
(O)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속된 권리도 소멸된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 O / X )
답
(X)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즉 분필해서 저당권 설정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O / X )
답
(O) 계약할 때 한 명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은 ①계약 취소에 의해 OR ②불법행위에 의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둘의 권리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 O / X )
답
(O) 2개의 책임이 모두 존재함.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O / X )
답
(X)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만 존재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O / X )
답
(X) 신의칙은 법 전반에 걸친 대원칙으로 계약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 O / X )
답
(X)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 O / X )
답
(X)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과 되었던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한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O / X )
답
(X)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O / X )
답
(O)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O / X )
답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O / X )
답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O / X )
답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O / X )
답
(O)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 O / X )
답
(X)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고 되었더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O / X )
답
(X)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사법이든 공법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O / X )
답
(O)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O / X )
답
(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O / X )
답
(O)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O / X )
답
(O)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O / X )
답
(O)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O / X )
답
(O)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O / X )
답
(O)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 O / X )
답
(O)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 O / X )
답
(O)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O / X )
답
(X) 법령을 위반하여 편입허가를 받은 것은 무효이므로, 그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취소했다 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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