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니
오랜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접수하려고 접수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필요해서 접수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 공부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서접수 페이지가 열리고 5~6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갔는데 모든 지역의 원서접수가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 많은 취업시장에서 필수 자격증으로 내 걸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시험에서는 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게 됩니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취득하지 않으면,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너무도 명백히 해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과는 다르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응시에 특별한 소양을 요구하지 않는 자격요건이 없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공무원시험을 치르기 위한 필수자격으로 지정한 후에 이제 와서, “우리 사정 상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달리기 경쟁에서 당신은 졌습니다.” 이렇게 말 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걸까요?
너무 황당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미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몇 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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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했든, 정부가 요구했든, 어쨌든 수험생들이 한국사능력시험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면, 그에 대해 인프라 구축도 확실히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첫해 두해 정도는 이해한다고 쳐도 왜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을까요?
해결 방법은 많은데, 왜 안 되는지
시험장을 더 빌리는 방법도 있고, 시험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을 CBT로 바꿔서 하루에 수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험생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수능시험이나 공무원시험처럼 접수를 다 받고 난 후에 시험장을 배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본 때는 2014년입니다.
그때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난 직후라 여윳시간을 그냥 두기보다 뭔가 하나 증서라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험에 접수를 했지만, 문제수나 시험시간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특별하게 뭔가 없는데 10시 되자마자 바로 접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당시 5급 공채는 한국사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때 시기에 맞지 않았나, 아니면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시험을 추가로 치른 것으로 기억 납니다.
시험 결과는.. 공무원 시험을 치고 3~4주 지날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치렀음에도, 매우 신속하고 고득점으로 1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취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시험접수를 못해 발을 동동 굴릴 수험생 분들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현재에도 모든 시험장은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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