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격증?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하는 일 :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고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체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합니다. 또한 채취된 샘플시료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고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의 혼합비율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직무분야는 토목 분야 입니다.
건설재료시험 자격증 등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 관련 자격증
공간정보융합기능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도화기능사 상하수도기술사 석공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잠수기능사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기술사 지적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토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측량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콘크리트기능사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항공사진기능사 항로표지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항만및해안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응시자격
응시조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시험 절차
1차 시험 합격 → 2차 시험 합격 → 자격증 취득
1차 필기 시험
- 방식 : 객관식 4지선다형
- 60문제 통합(60분 실시)
- 합격 기준 : 60점 이상
- 필기시험 합격할 경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1차시험 과목
- 건설재료
- 건설재료시험
- 토질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차 실기 시험
- 방식 : 복합형
- 필답형 1시간(50점) + 작업형 2시간(50점) 정도
- 합격기준 : 합산 60점 이상
- 2차시험 과목
-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실기는 복합형으로,
필답형은 위 출제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답형 문제는 단답형이나 간단한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작업형은 현장에서 흙의 다짐 시험과 시멘트의 밀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개문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합격률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필기 합격률
연도 | 1차 응시 | 1차 합격 | 1차 합격률 |
2023 | 1,578 | 700 | 44.4% |
2022 | 1,417 | 672 | 47.4% |
2021 | 1,473 | 673 | 45.7% |
2020 | 1,087 | 478 | 44% |
2019 | 1,434 | 658 | 45.9%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실기 합격률
연도 | 2차 응시 | 2차 합격 | 2차 합격률 |
2023 | 807 | 612 | 75.8% |
2022 | 844 | 674 | 79.9% |
2021 | 868 | 661 | 76.2% |
2020 | 735 | 567 | 77.1% |
2019 | 939 | 703 | 74.9%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025 시험일정
구분 | 1회 | 2회 | 3회 |
1차 접수 | 1.13 ~ 1.16 | 4.14 ~ 4.17 | 7.21 ~ 7.24 |
1차 시험 | 2.7 ~ 3.4 | 5.10 ~ 5.30 | 8.9 ~ 9.1 |
1차 합격 | 3.12 | 6.11 | 9.10 |
2차 접수 | 3.24 ~ 3.27 | 6.23 ~ 6.26 | 9.22 ~ 9.25 |
2차 시험 | 4.19 ~ 5.9 | 7.19 ~ 8.6 | 11.1 ~ 11.21 |
최종 합격 | 6.5 | 9.5 | 12.5 |
- 원서접수 시간 : 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 응시료 : 필기 14500원, 실기 27500원
- 원서 접수 환불 규정
- 접수기간 중 : 100%
- 접수기간 후 : 50%
- 시험 4일 전부터 : 불가
- 원서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자격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며, 자격증 갱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 3점 가산 : 9급 시설직(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