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풀어보기 시리즈 중 주택관리사 1차 시험 기출문제 민법 ① 민법의 법원 파트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해설은 교재 등을 참고했으나,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설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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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 민법총칙 > ① 민법의 법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O / X )
답
(X) 조리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 O / X )
답
(X) 세상이 변하면 관습법의 효력도 변한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O / X )
답
(X)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 O / X )
답
(X)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O / X )
답
(X) 관습법인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물권으로 인정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O / X )
답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O / X )
답
(X) 관습법인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물권으로 인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O / X )
답
(O)
성문법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순으로 구속력이 약해지는데,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 O / X )
답
(O) 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위임)되어 있다면 사실인 관습도 법원으로 인정된다.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 O / X )
답
(X) 상법 제1조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다양한 민법의 법원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O / X )
답
(O) 집행명령도 민법의 법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O / X )
답
(O) 조약도 민법의 법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O / X )
답
(O) 국제법규도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O / X )
답
(O)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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